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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6-1 6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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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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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였다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